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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최대 10만 원 지원 - 일자리경제과 709-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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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3/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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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최대 10만 원 지원 기장군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0만 원씩의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이는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 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칸막이 등 방역물품 항목을 폭넓게 인정해 그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기장군 소재 사업체다. 지원금 신청은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1차, 2차에 걸쳐 기장군 홈페이지와 연동된 링크로 접속하면 네이버 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업체당 1회만 가능하다. 1차 접수는 1월 1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안내 문자를 수신한 업체에 한해 간편 지급 절차로 신청·접수중이다. 본인인증 없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만 있으면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2차 접수는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올려야한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실시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709-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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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